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4·3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4월 말까지 2,362명(희생장 13명, 유족 2,349명)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4·3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공영기관 주차비 50% 감면, 도 운영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진료를 희망하는 희생자나 유족은 유족진료증이나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소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희생자증과 유족증으로 신분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런 불편함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원하는 관계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4.3희생자증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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