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노루의 개체수가 6년 사이 1만여 마리나 줄어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에서 노루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과잉포획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사진출처=한라생태숲)

그동안 노루는 제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이에 제주도는 201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왔다. 

이후 대대적인 노루 포획이 이뤄지기 시작해 연간 1천~2천마리를 포획해왔다. 초기 2013년에는 마리당으로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자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지면서 매년 9백마리로 포획 적정수를 지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가 2015년 8천여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에는 3,800여 마리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설명이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발표한 제주도내 노루의 적정 개체수는 6,100여마리. 이미 2017년에 5,700여 마리로 조사되면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농가에서 노루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2년을 더 끌어왔던 것.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분과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포획한 노루 수는 7,032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사고(로드킬)는 2,400여 마리였으며, 자연감소분도 수백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포획한 노루 중 4,484마리는 식용 등 자가소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천여마리는 포획한 업체에게 넘겼으며, 5백여마리는 매립했다는 것. 제주도는 "포획한 노루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있기 때문에 매립하거나 자가소비가 대부분으로 안다'고 밝혔다.

제주도 내 노루의 모습(사진출처=한라생태숲)

제주도는 이번 유해동물 지정 해제가 개체수 조사 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계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자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농가 피해가 신고되고 있어서 1년만 해제하고 다시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지금까지 노루 피해에 따른 농가 피해액은 6년 사이에 63억원이며, 23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루의 개체수와 농가 피해의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더이상의 야생동물 지정은 필요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농가 피해가 다시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노루개체수는 크게 줄었지만 그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의 노루 적정 개체 수 6,100명에 대해서도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하면서 대상 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했다"며 "노루의 주요 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노루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개체수 관리방안과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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