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기업 면세점의 추가 입점이 일단 올해를 넘기게 됐다.

국내 면세점 특허 현안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 면세점의 신규특허가 1년간 유보된다. 위의 사진은 신화월드 안에 있는 면세점의 모습(자료사진=제주관광공사)

이번 회의는 5월 위원회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심의회였다. 이날 위원회는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 2천억 원, 또는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했을 경우 대기업의 신규 특허가 가능해진다.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은 상시 진입을 허용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기업 신규 입점이 가능한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제주, 부산, 인천, 광주 등 5곳이었다. 제주의 2018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은 1조6,815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5,807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관련해, 위원회는 대기업 특허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주도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나, 소상공인 단체 반대 등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해 올해에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해 우회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 개정도록 권고했다. 사실상 영향력을 가졌다고 함은, ▲임원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면세점을 입점하려던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멈춰지게 됐다.

현재 도내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등 2곳이다. 두 면세점은 2017년보다 50%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내 면세점은 대기업들에게 큰 매력거리다.

면세점 신규 입점을 시도하는 기업 중 가장 노골적인 곳이 신세계면세점이었다. 신세계는 이미 강남과 명동 등에 면세점을 입점한 상태이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제주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왔다. 

한편, 기재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특허 신청을 공고한다"며 "이후 오는 11월에 신청 기업의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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