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의 공공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출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다른 해상풍력사업 계획은 여전히 난항을 보이고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한 상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출자 동의안을 가결했다. 위의 사진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의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공사,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기부채납 대신 27만3천여평 토지로 현물출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이하 농수축위)는 17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는 제주시 행원리와 김녕리, 동복리, 교래리, 서귀포시 수산리 일원 등 총 토지 64필지 90만5천㎡(27만3천여평)필지의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이는 감정평가 기준 총 650억 원에 해당하는 현물이다.

공사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사업의 일환으로 구좌읍 한동·평대리 5.62㎢ 부지에 105㎿(5~8㎿급 12~20기)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출자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다시금 탄력 받게 됐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현재 이 사업의 자본금은 6,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본금의 20%인 1,300억 원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출자금의 10%인 13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이어서 자금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처음에는 한국전력의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을 기부채납(지자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반면, 도의회에서는 "이 홍보관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용이 추가로 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면서 동의안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던 중 한국전력이 오는 6월까지 홍보관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는 이 홍보관 부지를 포함한 64필지의 도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농수축위의 동의를 비로소 받게 된 것.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 난항 여전..."찬반 갈등 해소 및 주민 참여 확대해야"

하지만 여전히 해상풍력사업 계획의 정상화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도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이후 월정·행원리에 125MW 규모의, 표선·하천·세화에 135M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여전한데다가, 공공주도를 위한 예산마련 방안조차 잡혀있지 않다.

이에 "앞으로도 재원마련을 계속 현물출자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문경운 의원의 질문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재원마련 방안은)아직 없다. 더 고민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노 국장은 "한동평대가 첫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익공유를 어떻게 하고 기업 수익과 공공성의 균형감을 어떻게 맞출지에 모든 역량을 맞추고 있다"며 "도정은 향후 해상풍력은 의지 가지고 하는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의 모습(자료사진=제주도의회)

 

하지만, 이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찬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주변 마을의 참여의 폭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호 농수축위 위원장도 "마을에서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싶을 경우 지분과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협약규정을 마련해서, 피해보상 사례를 조사하고 미리 보상을 한 뒤에 공사를 하려한다"며 "마을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동의안은 오는 5월 22일 372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