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물보호센터 10m 거리에서 개 살해 및 매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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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데이에서 지난해 4월 14일 유기동물보호센터 10m 거리 밭에서 슈나우저 살해 및 매장을 시도한 사건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동물보호센터 10m 거리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었죠.

당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는 한 남성이 둔기로 개의 머리를 려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는 두 마리의 개가 얻어맞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을 직접 보게 된 자원봉사자는 기자에게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그런 장면을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척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며칠 뒤 슈나우저 한 마리가 구조되었는데요.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었습니다. 그 중 한 마리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범행을 누가 저질렀을까.

경찰 조사결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애견업체 대표 이모씨(54)라고 알려지면서 충격을 받았죠.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들도 얼굴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원봉사들은 경찰 신고접수 과정과 초동수사 미흡에 대해 지적했고 경찰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은 성명을 내고 “동물 학대 신고시 일선 파출소나 경찰서 혹은 112민원 창구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2018년 5월 애견업체 대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구조된 슈나우저(사진=제주투데이DB)

그러자 제주동물친구들 등은 약식재판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식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죠. 결국 법원은 같은 해 8월 애견업체 대표를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금 700만원.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가 애견업체 대표 이모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둔기로 얻어맞은 채 사라진 다른 슈나우저 한 마리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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