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등급 관리보전지역에 공항과 항만 설치를 규제하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372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을 유보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했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보류됐다. 공항과 항만 사업을 규제하고 도의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회로 일컬어졌던 조례가 연기된 것이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도의원들은 22일 오후 1시 도의원 휴게실에서 의장 주재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에 간접적으로나마 간섭해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조례개정안이 사실상 의원들에게 제2공항 찬반 의사를 묻는 상황이 되면서 도의회 내에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는 어제인 1일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투표 결과 4:3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것만 봐도 논란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안건을 직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태석 의장은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2일 오후 1시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한 시간여동안의 논의 끝에 의원들은 상정 여부 결정을 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고, 김 의장은 결국 이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김태석 의장은 "이번 조례안에 동의했던 의원들조차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원 간의 찬반이 심해서 결국 다시금 토론을 가지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김 의장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시기상의 문제이지 조례안의 취지 자체는 인정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재상정 시기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넘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빠른 시기 안에 이 조례개정안이 다시금 상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이다. 

김태석 의장이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다만 김 의장은 "이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높여줄 수 있는 안건으로 당장 탑동 항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빠른 시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 지사가 이 조례안을 두고 재의요구를 한다면, 도정과 도의회의 관계는 관계는 재정립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자꾸 미루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상정했던 홍 의원은 "개인적인 입장이야 유감스럽다"면서도 "전체의원들간의 토론으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도 법리적 해석에서는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게됐기에 좀더 진솔한 소통으로 풀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2공항 찬반 논의로 흘러갔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안건은 공항 찬반이 아니고 제도 장치를 만드는 일이었다"며 "이것을 언론이 미리 예단해서 찬반 프레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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