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TV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제주지역의 경우 가장 큰 고민이 특수배송비(도서산간배송 추가운송비)다.

하지만 판매자나 입점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배송비는 천차만별이었으며, 특히 제주도 같은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권보다 배송비가 최대 21배나 많은 경우도 있었다. 제주지역의 소비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특수배송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을 무는 소비자 피해사례도 많았다. 위메프나 티몬 등 SNS를 활용한 소셜커머스의 경우에는 특수배송비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특수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육지보다 높은 도서지역 배송비...평균 7배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택배사와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로, 8개 주요품목 912개 제품을 2월 18일부터 4월말까지 샘플링한 결과다. 조사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서지역 6곳(제주도, 인천 영평도, 경북 울릉도, 전남 흑산도·완도, 경남 욕지도, 전북 선유도) 등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배송비는 평균 5,559원이었다. 이는 일반 육지권의 평균 배송비 784원과 비교하면 7.1배나 높은 비용이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이 중 제주도의 배송비는 평균 4,599원이었다. 이 중에서 선박이나 비행기를 활용해서 발생하는 특수배송비는 3,903원에 이른다.

아울러 동일한 지역과 제품이어도 판매사업자의 사정에 다라서 배송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형태별로는 특수배송비가 없는 곳도 있었는데, TV홈쇼핑의 경우에는 10%만이 특수배송비가 있었으며, 오픈마켓은 76.9%, 소셜커머스는 85% 이상이 특수배송비를 받고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수배송비 유무가 거의 5:5였다. 특수배송비를 받지 않는 제품은 가전제품이 59.2%로 높은 편이었으며, 식품의약품이 48.3%로 가장 낮았다.

◎특수배송비 제대로 고시 안하는 소셜커머스...처벌 규정도 미약

한편,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배송비를 고지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21.9%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 곳은 오픈마켓과 소설커머스였다. 

이 두 개의 사업형태에서는 상품정보에는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결제단계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36건이었으며, 결제 이후에 개별통보하는 사례도 57건이나 됐다.

특히 결제 이후 통보되는 사례는 모두 소셜커머스에서 나타난 사례들이었다. 이번에 조사한 소셜커머스 136건 중 약 42%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런 추가비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민원접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수배송비와 관련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배송비를 결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경우 소비자가 속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수배송비 규정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배송비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당장 없다는 것. 

이에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말 경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회계과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 등 지역으로부터 해당 내용과 관련한 건의를 받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특수배송비 문제 등을 포함해 개정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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