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90대 할머니 학대 의심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귀포시 위미리에 위치한 E요양원에 입소중인 90대 할머니의 뺨과 입술에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요양원 CCTV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지난 21일 새벽에 이 할머니는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외상 환자인데도 5시간가량 근무자의 돌봄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침대 난간에 부딪쳐 멍이 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어르신에 대한 성적 학대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E요양원은 지난 2018년 11월 20일경에도 요양사가 귀저기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치매어르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낸 적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행위에 해당돼서 요양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도록 돼있으나 시설장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행위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에 의해 과태료 처분으로 매듭지어졌다.

이번 발생한 사건도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침대모서리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는데도 5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한 사건이어서 이 역시 노인학대행위에 해당된다. 현행규정에는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와상어르신이라칭함)은 2시간 간격으로 돌보도록 돼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은 해당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법률이 정한 단서조항을 적용해 지정 취소 등의 처벌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 한 것이 또 다시 노인 학대 사건으로 재발케 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요양사와 시설에 대한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재교육 실시로 향후 타 요양원의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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