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문정미

섬 지역에서 태어나 수년 후 연로한 모친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 김씨와 강씨는 주민들이 반기기는 커녕 집이 없으니 주민자격이 없다고 주민을 부정하며 각종 마을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한다.

왜 그들이 집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이 아니란 말인가.

지방자치법 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라고 돼 있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을 주민으로 본다.

따라서 주소를 두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집의 소유와 상관없이 국적·성별·연령·행위능력 등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민으로서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국가재산(바다·항·포구등)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 받음과 동시 주민세등 비용을 분담할 의무와 일정한 요건아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 참정권을 가진다.

집이 있으면 주민이고 집이 없으면 주민이 아니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그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을 것이다.

집 유무에 따라 주민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과연 그 섬에 누가 정착해서 살려고 할 것인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손익 때문에 고향 어머니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집이 없으니 주민이 아니라고 배타한다면 향후 섬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8만1296명이던 섬 지역 인구가 20년 후인 2036년에는 14만4618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66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 9만3692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에서 사활을 걸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섬 지역 상황은 어떠한가?

청년들은 직장을 따라, 어린이는 학교가 있는 곳으로, 노인들은 병원이 있는 도시로 한사람씩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몇 명뿐, 분교 마저도 최근에 폐교되어 섬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되어 마을관리등 동력이 떨어져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이처럼 섬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지방에서는 줄어가는 지역 인구를 늘이기 위하여 유치운동본부가 만들어져 고향으로 불러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소 갖기 운동, 귀농. 귀어. 귀촌기반 마련을 위해 전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들도 반목을 거두고 조상들이 힘들게 지키며 살아온 삶이 터전에서 경치 좋고 인심 좋고 해산물이 풍부했던 섬의 모습을 보전하며 누구든지 찾아와서 정착하고 싶은 지역섬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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