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ACS 국제학교 제주의 설립계획을 최종 '불승인'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주)ACS제주가 접수한 ACS 국제학교 제주의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3차례 심의했다.

그 결과 심의항목 8개 중 6개 부적합해 승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CS국제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ACS 국제학교 제주의 조감도(사진출처=ACS국제학교 홈페이지)

적합한 항목은 ▲교직원과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교지 및 시설설비계획 등이었다. 

반면, ▲실질적 학교설립 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었다.

◎"운영법인의 자본조달력 신뢰할 수 없었다"

먼저 학교설립 운영에 있어서 (주)ACS제주가 건설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승강기나 환기시설을 없애서 단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나 제주도의 습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재정의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읽혀졌다는 것.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도 신뢰성이 낮은 상태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은 "10곳의 투자자에게 투자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서명이 누락돼 있었다"며 "계약서에서 오탈자만 있어도 법적 분쟁이 생기는데 서명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CS에서는 보완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승인 여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심의회가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고덕규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이 ACS 국제학교 제주 설립계획 불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자금 조달에 있어서 GIS의 실체나 자금조달력에 의문점도 제기됐었다. 현재 (주)ACS제주의 자본금은 1천만원이며, GIS는 12억원이다. KIS 제주를 운영하려던 YBM영어사가 290억원을 유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고 과장은 "제인스가 운영하는 다른 국제학교들은 JDC라는 국가공기업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부족해도 신뢰가 있지만, (주)ACS제주와 GIS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개 자기자본으로 학교를 건설하고 운영하면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리스료 부담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주)ACS제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며 "7년 안에 학생 모집을 100% 채우겠다는데 8년이 되어도 80%대 모집에 머무는 다른 국제학교들을 생각하면 장미빛 계획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커리큘럼 부족하고, 싱가포르 학교의 참여도 없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도 커리큘럼 계획이 미흡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었다. 현재 싱가포르의 ACS 본교는 중고등학교여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없다는 것. 따라서 본교의 참여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부족했으며, 한국어와 한국사 편제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ACS 본교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ACS 국제학교 제주 설립을 위해 GIS와 올드햄 엔터프라이즈(싱가포르 ACS학교의 운영재단)이 협약을 맺었지만, 막상 ACS 본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ACS 국제학교 제주의 운동장 조감도(사진출처=ACS국제학교 홈페이지)

(주)ACS제주가 신청법인인데 모든 행정적 절차는 GIS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신청의 주체마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주)ACS제주에서는 재신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 과장은 "재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제한되는 규정은 없다"며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협약서들과 비교하면서 다시금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승인 결과에 대해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국제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에 도교육청은 부정했다. 고 과장은 "애초에 국제학교를 거부했다면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려했을 것"이라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