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안전규칙을 위반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모습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에 열린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에 총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제주항공은 항공기의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륙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를 받아왔다.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2018편 7월 23일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는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에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을 중단하고 주기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 항공기는 브레이크의 냉각시간을 지켜야 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다시금 이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의위는 재심 결과 1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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