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외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한다.

택배비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7만5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제1차 추경예산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 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건까지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로 등록한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접속해 성명과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한편, 메일이나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gttp://jba.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진흥원에서 정산해 신청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예산이 한정돼있는만큼 조기마감될 수 있다"며 "도민의 많은 관심으로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상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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