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제주도의원을 비롯한 제주해군기지에서 자행됐던 인권침해 사항과 국가정부의 부정행위를 규탄하고,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이 오는 10일 제1차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상정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정민구 의원과 강성의 의원, 고은실 의원, 고현수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상정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5월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며 "정부의 사과와 진상조사가 이뤄져, 향후 국책사업 추진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해군기지 추진 여부에 대한 강정주민 총회에서 발생한 투표함 탈취사건이 해군 관계자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2009년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경찰이 해군기지 추진을 위해 대책회의를 가진 것도 확인됐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한 것"이라며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식사과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원희룡 지사도 지난 2014년에 했던 진상조사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제주해군기지 추진에서 절차상의 오류를 범한 바있다. 이에 지난해 8월 2일 김태석 의장이 직접 나서서, 도의회가 2009년 12월 17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했던 점을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당장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미 의원은 "현재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어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며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이후 청문회나 특위 구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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