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단속된 타투 시술 영업장(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에서 타투 시술 영업을 해온 A씨 등이 불법의료 행위로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눈썹 문신, 레터링 등을 한 타투는 인구는 10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 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속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보면, A씨(35세, 여)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B씨(20세, 남)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을 4만 원(신체부위 5cm 기준)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또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씨(64세, 남)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오다 적발됐고, 제주시 이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D씨(52세, 여)는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건(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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