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요 도심지의 밤이 너무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소음치를 웃돌면서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야간 소음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야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책이 필요해보인다.(자료사진=픽베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은 올해 상반기 도내 총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35개 지점 중 40%가 환경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지역(도시지역과 종합병원, 학교)의 경우에는 낮시간대(6시~22시) 환경소음은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도2동에 위치한 한마음병원 부근의 일반지역은 소음 기준치(50dB)를 평균 4~5dB(데시벨)을 초과하고 있었다. 

반면, 밤시간대(22시~6시)에서는 소음도가 기준치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었다.

먼저 '가'지역의 샘플이었던 한마음 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의 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세 곳 모두 일반지역과 도로의 소음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었다. 특히 한마음병원의 경우 심한 경우 11dB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주거지역인 '나'지역의 경우도 낮에는 소음기준치를 심각하게 넘기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밤에는 도로의 소음이 기준치를 4~5dB 초과했다.

상업지역인 '다'지역은 애초 기준치를 웃도는 지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와 생활 소음이지만,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 역시 환경소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방음벽·저소음 도로 설계구간을 지정해 도로포장 개선,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음감소를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속 및 경적음 자제 등의 운전습관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환경소음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그 결과를 향후 소음저감 방안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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