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제주도정이 직접운영·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노동자 등이 65일째 도청 앞에서 농성투쟁 중인 상황에서 오늘(18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부지회장이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5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 부지회장을 해고하는 징계를 의결했다.”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6월 5일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그리고 6월 18일, 오늘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한 행위는 명백한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라며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노조탄압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해고에 제주도정의 개입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장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제주도청 노무사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노조탄압행위였다. 특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이 해고를 제외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의 교통정책과장 및 노무사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가했고 이사장의 징계양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확정했다. 제주도청이 노조탄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며 진행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한 도발행위”라며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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