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공개한 19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자료를 공개했다.

용역진은 장래 항공 수요를 분석하고 2055년에 최대치(4108만666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용역진은 현 제주국제공항은 주공항으로, 제2공항은 부공항으로 활용 토록했다. 공항간 역할분담에 대해 용역진은 현 제주국제공항에 국내선50%와 국제선 100%, 제2공항에 국내선 50%를 분배토록 하는 대안이 적합하다고 봤다.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는 다른 결과다.

용역진은 기존공항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대상 경제권 유지 및 기존공항 인근 주민의 국제선 이용 편리를 이 대안의 장점으로 분석했다. 1단계로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운영하고 여건에 따라 국제선 운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배치 계획(2055년 목표)을 제시했다.

일부 제2공항 찬성 주민들은 공항 내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에는 관련 내용은 없다. 용역진은 공항 건설로 끊기게 되는 도로를 이설하고 공항 외곽도로를 신설토록 했다.

논란이 인 공역 문제에 대해 MOA 39 공역은 해군과 협의하여 별도 지역으로 이동(또는 구역 축소) 등 조정하고 UA 24는 별도 지역으로 이동(또는 폐지), CATA 3은 정석비행장 운항절차 등을 고려하여 조정토록 했다. 정석비행장과의 관제권 일부가 중첩에 대해서는 관제권 조정을 통해 독립적인 관제권을 확보토록 했다.

수용 토지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토지 보상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 되는 경우는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상계획 공람·공고→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업자 선정→감정평가액 산정→대장 작성(2개 이상 평가액 평균)→보상금 결정 개별 통지→보상협의 추진(30일 이상)→협의 보상분 소유권 이전.

그러나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토지수용위원회 설치→협의결렬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수용재결 열람·감정평가→재경신청 심리 순이다. 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이의재결한 뒤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토지보상 절차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상세설계를 실시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진 다음에야 밟게 된다. 용역진은 지역상생방안과 관련해 타 지역의 주민 지원 방안 및 보상 사례를 설명하고 실시계획 완료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와 적극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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