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예결특위)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본회의로 회부했다.

예결특위는 19일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2018회계연도 심사 중에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의결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번에 심사된 작년 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5조3,434억4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와 비교해 4% 증가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난 14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4차 회의에 걸쳐 심사했다.

그 결과 예결특위는 제주본청 21건,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12건, 교육청 9건 등 전년도에 비해 17건이 늘어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발부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시정 2건, 주의 48건, 제도개선 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예결특위는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이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영계획의 확정금액이 기금 결산보고서에 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예결특위)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총 52건의 시정요구서를 본회의로 회부했다.

시정요구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균특회계 예산 1,169억원 감소로 인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주민참여예산 규정 준수 및 집행 철저,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 불일치 개선,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 계산,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보조금 반납금 일치 등이 거론됐다.

또한 ▲세외수입의 예산 미편성, ▲미수납된 세입 징수 촉구, ▲연례적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재편성, ▲이월 사업 관리,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담당부서 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의회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시설비 과다 편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 ▲미수납 채권 수납율 제고, ▲내진보강사업 집행율 제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등이 지적됐다.

예결위의 전문위원은 “이번 결산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보고서의 불성실한 작성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다수 검토됐다”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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