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도의 물가를 결정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제출됐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단일화했던 버스요금이 올해 내 인상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하수도 요금 역시 최근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인해 도민사회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규정이 있지만 버스 및 택시 요금은 그런 절차가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 등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공포하게 된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