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신청대상을 강화하는 대신 까다로웠던 기준 점수를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현실화된다.(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 공식블로그)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해 2월 농어촌민박 살인사건 이후 민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 제주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안전인증제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했다.

대신 방범용 CCTV와 잠금장치, 범죄 및 음주 관련 발생 유무 등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85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안전인증제 신청을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민박사업자가 직접 거주·운영, ▲안내데스크가 잘 보이는 곳에 민박업사업필증 및 요금표 게시, ▲서비스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2년간 행정처분 여부, ▲조식 제공시 요금표 게시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visit jeju)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인증 지정 신청은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 민박은 월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친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사업신고자 변경 및 폐업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신고 ▲서비스 안전교육 미이수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건 발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정식 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인증 지정은 취소된다.

한편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로 지정된 업소는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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