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개정(‘19.6.13.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2,842㎡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7,629㎡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악취관리지정은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의 공고기관 동안 의견 수렴 후 56개 양돈장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도에서는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 조취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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