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미분양주택 80호 매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청 청사 전경

제주도는 미분양주택난과 주택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TF팀을 구성한 상태하고, 대책 마련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도는 개발공사의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올해 처음으로 6월 오라2동 정실마을에 있는 미분양주택 80호를 매입했다. 

이번에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28만~29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 분양가 60㎡ 이하 38만4천원/㎡보다 73~77% 수준이다.

도가 추진하는 미분양주택 매입 기준은 적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이밖에도 도는 83호의 일반주택도 추가로 매입한 상태이며, 17호도 매입을 추진중에 있다. 도는 하반기에 LH와 논의해 추가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올해 총 310호까지 매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미분양주택 매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매입한 물량 166호는 오는 9월부터 입주자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상은 청년 30호, 신혼부부 및 일반서민층 133호 등이다.

제주도의 매입임대사업에서 남겨진 과제는 예산이다. 제주도는 이번 매입임대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면서, 작년에도 130호 매입을 완료한 바있다. 현재 예산은 각 호당 최대 1억3,500만 원(국비 1억 원, 도비 3,500만원)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주택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제주시에서 1억3천여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시 전경(사진=김관모 기자)

따라서 TF팀은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착공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대출이 어려운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우량 담보를 취급할 수 있고,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보증사업)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사업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현재 TF팀에는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 LH, JPD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주택·건축 관련 전문가, 제주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장 등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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