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28일, 고의적인 체중 조절로 인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신장․체중 불시 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은 BMI 지수에 따라 판정하는데, BMI 지수가 15에서 17미만이거나, 33이상 35미만인 경우는 현역병입영대상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병역처분 경계선에 있어 바로 병역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한두 차례 불시측정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확정한다.

BMI 지수는 체중(Kg)을 신장(Cm)의 제곱 값으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17미만이거나 33이상인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 제주지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선정된 103명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은 26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60명, 재측정 대상은 17명이다.

제주병무청은 제주지역 병역판정검사 기간 종료 시 신장․체중 불시 측정을 인근 청에 의뢰했었으나, 2016년부터 제주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항공편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연평균 2천여만 원의 의무자 여비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차상위 신체등급(3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직권 판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자랑스러운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병역면탈 단속을 위해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 병무행정 고교설명회 현장 등에서 문신, 신장·체중 병역면탈 적발 사례 등을 홍보하고,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2017년도에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의무자가 적발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 및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반칙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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