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도시재생 행정 실무자, 광역 및 현장지원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한국감정원에서 타지역 사례와 추진절차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관리 주민분담금 예측과 자금조달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및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해 주민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합 등에게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연 1.5%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가로·자율 주택사업의 홍보를 배가 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양 행정시와 각 기관에서 가로·자율 주택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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