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헛점을 법무사가 악용해 감면액을 부당하게 챙긴 사건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지방세 특례법의 헛점을 악용해 차익금을 착복한 법무사가 적발됐다. 이번 수법은 전국 최초로 발견된 사례여서 무더기 적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여서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은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일어난 수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거주자인 A씨가 제주도내 B금융기관에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 설정(根抵當設定)이란 앞날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담보로 맡긴 물건을 처분하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B금융기관은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 중 등록면허세를 C법무사에게 처리하도록 위탁했다. 

그러자 이 C법무사가 편법을 통해서 등록면허세의 일부를 착복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이 융자를 할 경우 금융기관의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준다. C법무사는 이 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농어업인 D씨의 명의를 도용해, D씨가 융자를 신청한 것처럼 꾸며서 과세기관인 제주시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이 법무사는 제주지방법원에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A씨가 융자했다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 영수증을 B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서 이 법무사는 남은 차액을 챙긴 것이다.

자료편집=제주투데이

이는 농어업인 D씨가 융자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대출 신청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이 법무사가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감면액 일부를 착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각각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성에 수사의뢰를 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이 법무사를 포함해 도내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법무사가 착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만 수십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에서만 이와 관련한 지방세 특례 관련 업무가 한 해에 1천2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번 수법이 다른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만성화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제주도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수백억 원의 무더기 적발도 우려되고 있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런 착복 사례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포함해 위법 및 부당사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행정시가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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