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6월 22일부터 도내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대규모 피서객이 제주 해수욕장을 찾을 예정이다. 

그러다보니 다시금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는 가운데 유기자외선차단제(썬크림) 이야기도 차츰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유기자외선차단제가 산호초를 죽이는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물론 국내에서 유기자외선차단제 관련 제도나 규정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유기 자외선차단제의 물질이 산호초 죽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외선차단제에 들어가는 '옥시벤존'과 '옥시녹세이트'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onmental Working Group)가 10단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등급 6(유해성 보통)으로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위험성이 큰 옥시벤존은 산호초를 죽이는 물질로 악명이 높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옥시벤존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 선크림의 주 재료로 사용되지만, 바다로 흘러들어갈 경우 산호초 및 해조류의 세포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사멸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도 하와이제도에서 가장 큰섬인 빅 아일랜드의 산호 56%가 이미 백화현상을 겪고 있으며, 오아후섬에서는 32%가, 마우이섬의 서쪽에 있는 웨스트마우이에서는 44%의 산호가 이미 백화현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산호초의 백화현상(사진출처=서울대 해양저서생태학연구실)

NOAA는 이런 백화현상의 원인으로 선크림을 지목했다. 하와이 일부 바다에서 옥시벤존 농도가 안전치의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8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하와이 해변을 찾으면서 그만큼의 자외선차단제 물질이 하와이 바다에 누적된 셈이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미국 하와이주의회(hawaii state capitol)가 유해 자외선차단제 판매 및 유통 금지법(SB2571)을 의결하고, 2021년부터 하와이 전역에 규제정책이 시행된다.

미국 플로리다주(州) 최남단 도시 키 웨스트(The Key West City)도 같은 해에 유해 자외선차단제 판매 및 유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남태평양상의 섬나라 팔라우공화국에서도 10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금지시켰다.

◎논의조차 안 된 제주도...국내의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야

반면 이와 관련한 국내 운동은 작년부터 걸음마를 뗐다.

국내에서도 이 두 물질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 관련 화장품이 2천2백여 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옥시벤존 등의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는 식약처에 해당 성분의 화장품 생산과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태다. 

결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법안 개정보다는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작년 하반기에 ㈜아로마티카와 ㈜라이크아임파이브,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등 5개 기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캠페인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다. 제주도 역시 해양 쓰레기와 난개발 등으로 해양 오염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산호초가 집중 서식한 지역이 많은 제주도로서 이런 규제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서귀포지역의 연산호의 모습(사진제공=녹색연합)

그러나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진 바가 없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양산업과의 관계자는 "작년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해수부나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내용도 건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도 "제주도만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하기에는 상위법과의 충돌이 되는 점도 있으며, 설사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상징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상위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캠페인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역시 "도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상위법과 저촉되는지 제주특별법을 통해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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