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가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가 올해부터 혜택이 늘어난다. 이에 많은 국민의 참여가 당부되고 있다.(사진출처=픽베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8일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 고시됨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 혜택 확대 내용을 선전하고 있다.

이번 탄소포인트제의 핵심 변경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산정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 산정 구간은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세 항목 모두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을 5%~10%와 10% 이상 2단계로만 구성돼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에너지 사용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15% 이상의 감축률을 기록한 개인에게 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전기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가 최대 6만원까지로 늘었다. 또한, 수도는 최대 6천원에서 8천원으로, 가스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자료제공=환경부

또한, 4회 이상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지급받은 사람은 에너지 사용량을 5% 미만으로 감축했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됐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탄소포인트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탄소포인트 참여가구가 9만4,300가구로 참여율은 32.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 탄소포인트 참여 평균비율은 10%대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양도 1만9,399톤으로 2017년보다 1,448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해 아파트 가입단지 평가제도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아파트 1개소에 150만원을 지급한 바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여나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로 직접 가입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가입자의 현재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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