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출장소가 제주에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했지만, 앞으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제주출장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할 진정사건 조사 인력 등 5명이 담당한다.

인권위는 "제주지역은 교통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이 인권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권위 조사간이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웠다"며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해 광주까지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둥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으로, 제주출장소 설치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인권위가 제주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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