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투데이DB)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가 26일 경철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또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의 아픔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 경찰청장은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순직하 경찰 특공해원과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민 경찰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존중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제, 안전진단팀 운영, 살수차 원칙적 미배치, 헬기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보활동의 범위 명확화, 통제시스템 마련, 인력 감축 등 정보경찰을 개혁하고, 경찰 법집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권익위·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상조사위의 권고 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정보 경찰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미완료 상태인 8개 과제도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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