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5세에서 만6세로 확대된다.

사진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으로 1살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 1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은 월 10만원씩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제주도는 9월부터 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만6세 아이들 6,426명이 포함된다. 대상은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다.

도는 "만 6세 생일이 도래해서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신청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며 "별도의 추가신청이 필요없으며, 도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기존에 미신청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아동수당 지원급으로 432억 원(국비 302억 원, 도비 13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에는 7~8억 원의 예산이 일부 부족할 수 있다며, 추경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아동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상 범위의 모두가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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