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30일 오후2시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69차 4․3실무위원회를 갖고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한 해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069명(희생자 14명, 유족 1,055명)에 대한 심사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054명은 인정의결하고 유족 1명은 불인정 의결됐다.

유족 불인정자 1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로 4·3특별법의 유족 범위(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항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사망자 10명, 행방불명자 1명, 수형자 3명 등 14명으로 수형자에는 군사재판 1명, 일반재판 2명이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지난 한 해 추가신고 신청된 21,392명 중 71%에 해당하는 15,268명이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완료됐다.

4·3실무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심사를 통해 총 15,268명(희생자 278명, 유족 14,990명)에 대해 의결했고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은 소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차례로 거쳐 심사가 진행된다. 7월30일 현재 5,081명이 결정됐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 및 유족심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70여 년간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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