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8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공사장별 의무화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된 내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에 나선고 밝혔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란 건설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장기간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체불하였을 때 체불된 대금을 보증보험 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종전에는 현장 내 모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각 장비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 왔으나, 개정 후에는 1개 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여 공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도급급액이 1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원도급 공사와 5천만원 미만,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하도급 공사)는 현장별 보증서 발급 의무에서 제외하여 기존대로 각 장비별로 계약보증서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3자가 직불 합의를 한 경우(클린페이 지급) 및 건별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제외된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벌칙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공사장별 의무화됨에 따라 발주자, 원도급사/하도급사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공사 참여자별 업무요령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권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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