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 이하 제주경찰)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육승훈)이 제주도에서 불법체류하던 중국인 30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제주도에 머물수 있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경찰청)
경찰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경찰청)

제주경찰 등은 지난 5일 제주 애월읍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29세, 남) 등 30명(남21, 여9)을 검거하였다고 8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던 중, 제주 애월읍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제주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애월읍 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했다는 것.

이에 제주경찰과 제주출입국청은 5일 중국인들이 머물고 있다는 애월읍의 한 주택을 급습해, 중국인 30명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 중국인은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불법체류기간은 최장 2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소개해준 알선책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머물던 주택 역시 이 알선책이 마련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과 제주출입국청은 외국인 집단거주지와 범죄 취약지를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여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에 따른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과 제주출입국청은 광수대와 지수대, 사이버수사대까지 함께 포함시켜 합동운영을 확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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