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씨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유족측이 살인 고의가 없다는 고씨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문혁 변호사가 지난 8일 제1차 공판에서 고씨측이 제기한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14일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고유정씨)은 지금까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했지만, 지난 공판기일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건지 근거도 제대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고씨의 변호는 사선변호사인 남모 변호사가 맡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피해자 A씨가 성적 충동으로 고씨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획범죄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2차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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