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이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조현남 제주지부장이 고공 농성 중인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이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조현남 제주지부장이 고공 농성 중인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시 내 한복판에서 건설 노동자가 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반나절이 넘도록 차량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씨에 높이 20미터가 넘는 크레인에 SUV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차량 아래로 제주도와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네 개가 펄럭이고 있었다. 차량 위쪽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투쟁가는 500미터 밖에서도 들렸다. 

시위 차량에는 조현남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이하 건설인노조) 제주지부장이 타고 있었다. 건설인노조에 따르면 고공 농성은 이날 오전 4시 30분쯤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일어난 25톤 크레인 전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에서 건설인노조 간부 20여명이 제주로 내려와 함께 하고 있다. 

1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차량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차량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건설인노조는 “사고 당일 현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중량물 작업을 하던 중 지반이 침하돼 크레인이 넘어가면서 턴테이블이 뽑히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발주처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시공 원청사 U업체, 하도급사 주식회사 Y업체는 ‘나몰라라’로 일관하며 사고 후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크레인 기사가 지반 침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현장 관계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며 “또 시공사 등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연약한 지반을 다지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고 50톤 크레인이 필요한 작업에 25톤 크레인을 사용했다”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가며 공사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를 상대로 “발주처인 도는 현장 감독관을 파견해 노임 체불 및 산업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현장에 중대 산업 재해를 야기했다”며 “시공사 등과 피해 보상 협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만난 이광성 건설인노조 강원지부장은 “지난 한 주 동안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 도나 시공사 등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현남 제주지부장이 답답해서 오늘 새벽부터 스스로 고공 농성을 택했다. 우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조 지부장은 ‘충분한 피해 보상 등 사고 수습이 될 때까지 안 내려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음 민원과 관련해선 “물론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피해를 주고 싶어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의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1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이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차량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이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차량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이에 도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한 문제'다. 도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시위 현장에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인력 23명, 소방 인력 15명, 자치경찰단 4명 등과 소방차량 4대 등이 투입됐다. 건설인노조는 30일간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적법하게 집회 신고 절차가 이뤄진 시위이기 때문에 폭력이나 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진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시위가 끝난 후 주최 측을 처벌할 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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