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배기가스 5등급 차량)를 조기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접수 중인 노후 경유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263대이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절차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폐차하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읍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실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제출 서류 등에 의해 폐차의사가 확인되면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6)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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