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이 고공 차량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건설인노동조합 관계자 A씨를 사법처리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19일 고공 차량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의 모습(사진=조수진 기자)
19일 고공 차량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의 모습(사진=조수진 기자)

A씨는 지난 19일 오전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차량을 크레인에 달고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25톤 크레인 전도사고의 피해자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노조 간부와 함께 나섰다.

고공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주인은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장소가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다며 지난 19일 오후 경찰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주는 "허락된 시위 장소를 벗어나서 자신의 사유지의 밭작물이 훼손됐다"며 서부경찰서에게 진정했다.

이밖에도 제주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4조, 16조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제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서 시위를 하고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도 있어서 재물 손괴 등의 이유로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30일간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서 경찰 및 소방인력, 자치경찰단 등과 소방차량이 긴급 투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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