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의 모습(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곶자왈의 모습(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단체와 제주올레 등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곶자왈 보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곶자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보전돼야 할 제주의 중요한 자연환경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곶자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과 무한한 환경가치에 비해 곶자왈은 여전히 파괴되고 있고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곶자왈에는 난개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곶자왈 보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곶자왈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다"며 "대표적인 것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제정된 조례에는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쳐버리는 한계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20158월부터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811월 중간보고라며 결과물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그 이유는 "용역의 중요 과제인 곶자왈 보호지역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도민에게 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제주도의 입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용역을 시작한 지 4년여가 넘도록 곶자왈의 경계조차 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곶자왈 제도의 실제 모습"이라고 개탄하며,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곶자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제주도와 제주도 국회의원은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곶자왈 보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곶자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보전돼야 할 제주의 중요한 자연환경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곶자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과 무한한 환경가치에 비해 곶자왈은 여전히 파괴되고 있고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곶자왈에는 난개발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곶자왈 보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곶자왈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제정된 조례에는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쳐버리는 한계를 낳고 말았다.

제주도는 20158월부터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811월 중간보고라며 결과물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 이유는 용역의 중요 과제인 곶자왈 보호지역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도민에게 물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용역을 시작한 지 4년여가 넘도록 곶자왈의 경계조차 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곶자왈 제도의 실제 모습이다.

곶자왈 보호 장치의 제도적 미흡함으로 개발 사업지가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 속에 여전히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등 대규모 사업이 절차중에 있으며 타운하우스, 점포 등 소규모 건축들이 곶자왈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제주도 용역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곶자왈의 면적 중 22%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1/4 가까이 되는 곶자왈이 영원히 사라진 상태다.

곶자왈은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또 자생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종피난처로 멸종을 막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른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곳이다. 곶자왈은 물을 저장하여 생명 같은 지하수를 만들어내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한다. 곶자왈은 생태자산이자 생태자원으로 한라산, 오름과 더불어 제주를 제주답게하는 정체성 중의 하나다. 곶자왈은 그 자체가 공익이다. 그 가치는 무한해서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곶자왈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곶자왈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제주도민은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곶자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 6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제주도와 제주도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요구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9. 8. 20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올레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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