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70년 전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4.3생존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 김재훈 기자
지난 1월 17일 70년 전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4.3생존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18명이 71년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효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심을 맡았던 임재성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주4·3 군사재판 희생자 재심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의 보상 결정이 나왔다”며 “4·3과 관련해 국가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피해자가 수령하는 최초의 보상금”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오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가서 결정문을 수령하고 오후 3시경 법원 앞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도민연대 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를 포함해 이번 형사보상 청구를 이끈 변호인단은 지난 2월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재성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캡처)
임재성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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