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지난 21일 4·3형사보상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에게 결정문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지난 21일 4·3형사보상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에게 결정문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21일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형사보상 결정이 나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한목소리로 국회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도내 시민사회·정당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생존 수형인 18명은 국가와 법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라며 “국가가 총 53억4천만원을 지급하게 됐지만 4·3당시 생사를 넘나들었던 이들에게 평생 따라다닌 ‘빨간 딱지’의 낙인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4·3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겠지만 이미 상당수가 세상을 뜨거나 100세 안팎에 이르는 고령”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생존 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며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 요소인 입법·사법·행정부가 제주 4·3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1만4천여명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도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지난 1월 재심 청구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 확정 판결이 내려지며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이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도민께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의 71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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