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동복리 이장 선거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동벅리 이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 동복리 이장은 2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장직을 사임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 22일 동복리 주민 이모씨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모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에 열린 이장 선거에서 동복리 주민이 아닌 사람들 34명이 투표를 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등 향약을 위반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향약 부속리장 선거 관리규약에서 동복리민만 이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복리민이라는 규정도 등록기준지나 거주지가 동복리이고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34명의 주민등록지는 동복리지만 등록기준지상으로는 아니었으며, 이민 자격을 인정받았더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후보자별 득표수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 볼 때 34명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인정되며, 채무자(동복리 이장)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자료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임기가 1년 6개월 가까이 남아있고,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상당기간 이장으로 직무 수행할 것으로 보여 직무집행정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장은 23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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