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내일 27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대폭 낮아진 가운데 생활임금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일 27일부터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린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를 기록한 가운데 생활임금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DB)
내일 27일부터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린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를 기록한 가운데 생활임금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DB)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수혜자는 2,500명~2,6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수혜자는 3천명이 넘었지만 3백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생활위원회는 노동자측 3명, 사용자측 3명, 도청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제주도의회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8년 제주 생활임금은 시급 8,900원이었으며, 2019년은 8% 인상된 9,700원이었다. 따라서 내년 생활임금은 1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고, 어느 정도 인상폭으로 결정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인상률이 생활임금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1만 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에서는 작년보다 14% 이상 높은 11,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비용은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으로 월 23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월평균 임금이 276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363만4000원)의 74% 수준이며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근로시간또한 전국평균(176.3시간)보다 길게 근무하고 있다"며 "현장 최일선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위원이 위촉조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태"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회의에 참가한 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도청측 위원도 역시 이번 생활임금을 손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 도청측 위원은 "일단 내일은 첫 회의이니 인사 나누고 자료 제공과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9월말까지 시한이 정해져있으니 그동안 심도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의 한 관계자도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에서는 의견을 내기보다는 위원들에게 자료와 논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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