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청사
제주도교육청. (사진=제주투데이DB)

 

학교 행정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의혹을 받았던 제주시 내 모 초등학교 교장이 27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날 오전 이종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해당 교장 A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직원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피해를 입혔다. 이는 B씨가 인사고충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알려졌다. 

이후 성인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묻거나 심야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 업무상 불필요하게 힘들게 한 점 등을 들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지난 23일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이종필 감사관은 “신체 접촉이나 노골적인 표현이 없었으나 관리자로서의 품위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징계로 확정해 징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고충심사위의 결과가 나온 지난 6일 직위해제됐으며 이달 중순쯤 사직서를 제출, 이날 의원면직 처리가 됐다.  

의원면직이란 본인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임용권자가 이를 수락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하다. 

B씨는 지난 7월 인사고충 상담 후 바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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