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상승률 수준인 9,980원으로 제시하면서, 노정간 의견 대립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청은 2020년 생활임금안을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2.87% 수준인 9,980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월급여로 환산하면 208만5,820원으로 올해 202만7,300원보다 약 6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제주도측의 한 위원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가계 지출이나 공무직 임금, ILO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을 감안해서 제시한 것"이라면서 "논의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참고해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제주도의 제시안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측의 한 위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인데, 제주도는 타당한 산정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안은 1만1,000원. 이 비용은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으로 월급여 2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측의 위원은 "단순히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임금의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작년 생활임금 산입범위 연구용역 결과도 있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제주도의 경제 여건과 노동계 및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2차 회의에서는 2가지 정도의 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2017년 8,420원을 시작으로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 등이었다. 생활임금 수혜자는 제주도청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 등으로 2,500~2,6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다음 2차 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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