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찰청 청사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경찰청 청사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7,21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년 음주운전 사고와 비교해 28%나 급감한 수치다. 

제주지역의 음주운전 사고 역시 137건으로 작년보다 16% 감소했다. 부상자도 229명으로 작년보다 20.5% 줄었다. 하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적은 상태다.

자료제공=제주지방경찰청
자료제공=제주지방경찰청

따라서 제주경찰청은 자치 교통경찰과 함께 지역경찰 합동으로 오는 9월부터 도내 일제 음주단속에 들어간다. 아울러 별도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자보다 재범자에 의한 사고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속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은 경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딱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교통문화 개선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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