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170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달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769명(희생자 14명, 유족 1,755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748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14명으로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명, 수형자 1명)도 포함됐다.

희생자의 5촌 조카,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 등 7명은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1,392명 중 1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79.6%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