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이 부당하게 해촉(직책에서 물러나게 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징계 결정을 내린 운영위원회 측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2일 감독 A씨는 체육회로부터 “해촉 결정이 났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이날 A씨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징계 사유에 비해 처분이 과한 데다 사유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복무 규정 위반. A씨는 지난달 1일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 B씨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모임에서 골프를 쳤다. 해당 골프 동호회는 4년 전 운동을 즐기는 지인들로 꾸려져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B씨가 이번 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는 것. 

이후 체육회 해당 운영위원회 측은 A씨를 상대로 “근무일인 목요일(1일)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치러 갔다”며 관련 조사 및 경위서 작성 등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는 계약직인 A씨를 상대로 같은 달 12일 직무정지를, 27일엔 해촉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감독 생활을 해온 지난 6년 가까이 매주 목요일은 선수들 운동이 없는 날이라서 쉬는 날이었다”며 “직무정지 처분이 과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27일 받아들여졌는데 같은 날 운영위에서 해촉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하는데 운영위 관계자가 내게 ‘B씨가 선거에 나올 것이라 공공연히 밝히고 다니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거면 중립을 지키는 게 낫지, B씨가 회장되면 임명직들은 그만둬야 한다’라는 등 회장 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했다.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다”며 “해촉 결정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은 “A씨에 대한 해촉 처분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제주도의 승인 절차까지 거친 결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점은 ‘계약 위반 및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 등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한 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침에 따라 A씨 같은 계약직의 경우 징계 처분이 ‘해촉’ 아니면 그대로 두는 ‘위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해촉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A씨가 매주 목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A씨가 작성한 훈련일지를 보면 골프를 친 8월1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훈련일정이 모두 쓰여있다”며 “문제가 된 8월1일에도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나중에야 해당 일자에 ‘휴무’라고 쓰인 일지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해촉 결정이 선거와 관련있다는 의혹과 관련 “B씨는 전 상임부회장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 체육회의 대소사에 관여할 수 있는 정기총회 대의원”이라며 “자신의 해촉 결정이 '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A씨 개인의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체육회장은 제주도지사이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시·도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각 시·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반영한 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르면 인구수 100만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지역의 경우 선거인수 500명, 그 이하의 경우 선거인수는 200명 이상이다. 현재 도내 전체 대의원 수는 931명이며 이중 무작위로 선거인을 추첨해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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