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은 9월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한국중부발전소(사장 박형구)와 협력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거래사업자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감축하면 줄어든 감축량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업인은 미활용 에너지(빗물, 용출수, 염지하수, 태양열 등)와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으로 하우스 냉난방을 하여 유류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된 유류량을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된 량으로 환산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게 된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서는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한 권리를 전량 구매하고 소요되는 제반비용(사업등록, 모니터링, 검증) 등을 부담한다.

지난 7월 마감된 1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저탄소 농업기술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도입한 77농가가 신청해 탄소배출권 판매로 10년간 최소 총 10억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 농업에서 미활용에너지 활용한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지열, 신재생에너지, 목재 펠릿,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는 농업인으로 도입 시기부터 10년까지 내구연한 기간을 적용해 감축된 1톤당 23,000~29,000원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을 갖춘 385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투입한 농산물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홍보와 기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과 상담은 농업재해팀(☏760-7541)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농업기술원은 “시설농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업을 유치해 농업인들의 추가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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