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라마생산자협회(이하 협회) 현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내홍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협회 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진행된 임시총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협회의 불법과 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모든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2016년 7월 6일 협회 총회가 무산되어 어떠한 안건도 상정되지 못했음에도 그해 8월 감사의 해임과 고상윤 협회 대표자 등기와 관련해 주무관청이 정관 개정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자칫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장 등 개인이 아닌 협회를 대상으로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회장이란 직책은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총회를 거쳐 3년이란 기간 동안 생산자 단체가 생산자를 무시한 채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사용하며 막대한 피해를 협회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기존의 모든 한라마 생산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장 선출 및 회원의 정의를 정하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회장 강동우)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위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당시 한라마 혈통정립 사업단장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회장 출마가 무산되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검․경에 고발 조치를 취해 관계자들을 3년 동안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5월말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 감사실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단법인 회계는 정관에 의해 감사와 총회 때 보고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됐고, 특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 축산과의 통제 아래 예산계획 및 집행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감사, 경찰․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무자격자 회장취임 건에 대해선 “대법원은 2016년 12월 22일 당 협회 임시총회가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 인해 총회무효 판결을 확정하였고 이에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정관에 의한 소집절차 (정관제31조 총회소집시 서면통보)를 준수하여 2019년 8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 강동우 회장을 선출했다. 특히 지금 문제되는 회원 자격은 회비납부에 준한 회원에 대해 총회통보 했으며 이는 법률적 자문 결과 소집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협회는 “적법한 절차와 정관을 준수하여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적인 욕심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부분 타 단체에 회원들이 당 협회 사업부분에 욕심을 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협회는 어려움에 겪는 생산농가와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타 단체(사단법인대한말산업진흥협회)나 일부 몰지각한 농가에 의해 좌지우지 하지 않고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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