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노총 제주본부가 재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생활임금을 통한 제주지역의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졌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보다 3.09%(시급 300원) 인상안은 제주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주형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번 인상률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 산정안 중 1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2.8% 인상안이었고 2안은 경제성장전망치, 전년대비 제주지역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가산 기준으로 산정해 제시했다”며  “이는 근로소득과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등의 지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제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위원회 회의 중 일부 위원이 퇴장하고 제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생활임금위의 결정을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재결정될 수 있도록 재고해 달라”며 “향후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